핵심 해설
주민대표회의의 부위원장과 감사는 각 1명씩 두는 것이 원칙이며, 각 2명은 아니다.
1 O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구성하며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O 사업비 부담에 관한 시행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X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및 감사를 각 1명씩 두는 것이 원칙이며, 각 2명이 아니다.
4 O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O 위원의 선출·교체·해임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3 함정: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및 감사를 각 1명씩 두는 것이 원칙이며, 각 2명이 아니다.
사업시행 및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