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사용검사 후 대지소유권 회복자에 대한 매도청구

핵심 요약
주택법 제62조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 중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용검사를 받은 후 그 대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실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개념 설명
실소유자가 사업주체에게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대신, 사업주체가 그 대지를 시가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입주자들의 대지사용권 확보와 법률관계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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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 전에 실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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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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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에 관한 판결은 대지 공유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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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된 대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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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는 사용검사 후 소유권을 회복한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시험 포인트
'5퍼센트 초과 시 매도청구 불가'라는 면적기준(사업주체 보호 한도)과 '2년 이내 행사'라는 기간기준(실소유자 권리행사 기한)이 자주 뒤섞여 출제되므로 두 수치의 기능을 구분해 암기한다.
먼저 알아두면 좋은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