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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가 있은 후에 甲 이 주택단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 소소송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 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사용검사 후 대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 대한 매도청구는 시가로 하고, 대표자는 4분의 3 이상 동의로 선정하며 그 판결은 전원에게 미치되, 회복 면적이 5퍼센트를 넘으면 매도청구 자체가 불가능하고 청구기한은 2년이다.
1 X 매도청구는 공시지가가 아니라 해당 토지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주택법 제62조 제1항).
2 O 대표자 선정은 복리시설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원안은 '제3항'으로 오기했기에 정정함.
3 X 대표자 선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은 그 선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같은 조). 원안의 '제4항' 표기는 해당 항이 5퍼센트 요건을 규정한 항과 혼동될 소지가 있어 항수 표기를 삭제함.
4 X 회복한 토지 면적이 대지 전체 면적의 5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도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5 X 매도청구는 甲이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1년이 아니다.
사용검사 후 대지소유권 회복자에 대한 매도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