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제재

핵심 요약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등기한 명의신탁자(실권리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며(명의수탁자가 아님),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상당한 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개념 설명
이행강제금은 금전으로만 납부해야 하며 물납은 인정되지 않는다.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연장받으려면 과징금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한눈에 비교
제재수단 비교
제재
핵심규칙
과징금
신탁자(실권리자)부과
이행강제금
금전만 납부
이행강제금은 물납 불인정, 연장신청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