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행강제금은 물납이 인정되지 않고, 과징금 부과대상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다.
ㄱ X 이행강제금은 금전으로만 납부해야 하며 물납은 인정되지 않는다.
ㄴ X 과징금 부과 대상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실권리자)다.
ㄷ O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을 받으려면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은 '명의신탁자'라는 점 — 명의수탁자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