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 공용부분 관련 쟁점

핵심 요약
일부의 구분소유자만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일부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이 아니라 그 일부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유에 속한다.
4컷 만화로 먼저 보기 ⁠·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공용부분⁠·대지권으로 나눈다
개념 설명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이 일체성을 갖는 경우 그 대지는 원칙적으로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 대지사용권을 가진 다른 구분소유자는 그 구분소유자에게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7조) — 매도청구의 객체는 대지사용권이 아니라 구분소유권임에 유의.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1동 건물의 설치⁠·보존의 흠으로 다른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흠은 전유부분이 아니라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공용부분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