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개별 법령 확인⁠·설명(민사집행법 등)

개업공인중개사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 개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1 X 일부 구분소유자만 공용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이 아니라 그 일부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유에 속한다.
2 X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이 일체성을 갖는 대지는 건물이 존속하는 한 원칙적으로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3 O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4 X 1동 건물의 설치·보존의 흠으로 인한 손해는 전유부분이 아니라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5 X 매도청구권의 방향과 대상이 모두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 실제로는 대지사용권을 가진 자가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에게 그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권자에게 대지사용권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 공용부분 관련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