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인 개설등록 기준의 세부 요건

핵심 요약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면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건축물대장(가설건축물대장 제외)에 기재된 건물에 전세 등 사용권원으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면 된다(소유가 아니어도 무방).
개념 설명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이 정한 등록 가능 법인 형태(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에서 애초에 제외되므로, 자본금 요건(5천만원 이상)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