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법인이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임원 전원의 실무교육, 자본금 5,000만원 이상,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1/3 이상 공인중개사 등 법정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O 합명회사(인적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X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이 개설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1,000만원으로는 부족하다.
3 X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대표자 포함이 아님).
4 X 개설등록이 가능한 법인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에 한하고, 법인 아닌 사단은 등록할 수 없다.
5 X 사무소 확보는 소유권뿐 아니라 전세·임대차 등 사용권으로도 가능하며 소유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과 결격사유법인의 개설등록 기준과 분사무소 설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