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범위

핵심 요약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광업재단으로 한정된다.
4컷 만화로 먼저 보기 ⁠· 이름이 비슷해도 지위는 다르다
개념 설명
판례상 아직 완성되기 전이라도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장래건물)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담보채권 자체(채권), 점포의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권리금)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하며(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 중개업은 '보수를 받고' 업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무보수 중개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눈에 비교
중개대상물 해당 여부(판례)
대상
해당여부
장래건물(분양아파트)
해당
피담보채권(채권)
비해당
권리금(영업이점)
비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