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미채굴광물·온천수·금전채권·점유는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토지·건축물·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 X 미채굴광물은 광업권의 객체로 국가에 속하며 토지 소유권과 별개이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ㄴ X 판례는 온천수를 독립한 물건으로 보지 않아 중개대상물에서 제외한다.
ㄷ X 금전채권은 부동산이나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ㄹ X 점유는 물건이 아니라 사실상의 지배 상태이므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