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3방식(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
주어진 조건에 한함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

O 신축에 의한 사용승인시점: 2016. 9. 20.
O 기준시점: 2018. 9. 20.
O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3억원 (신축공사비는 적정함)
O 공사비 상승률: 매년 전년대비 5%씩 상승
O 경제적 내용년수: 50년
O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O 내용년수 만료시 잔존가치 없음
핵심 해설
원가법의 적산가액은 기준시점 재조달원가(신축공사비에 상승률을 복리로 반영)에서 정액법에 의한 감가누계액을 차감해 구한다.
1 X 재조달원가 330,750,000원(3억원×1.05²)에서 정액법 감가누계액 13,230,000원을 차감한 317,520,000원이 정확한 적산가액이므로 288,200,000원은 맞지 않다.
2 X 같은 계산식에 따르면 302,400,000원도 실제 적산가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3 X 315,000,000원은 공사비 상승을 1년치(3억원×1.05)만 반영하고 2년째 상승분과 감가수정을 빠뜨린 값에 가깝다.
4 O 신축공사비 3억원에 2년간 5% 복리상승을 반영한 재조달원가 330,750,000원에서, 내용연수 50년 정액법 감가누계액 13,230,000원을 차감하면 적산가액 317,520,000원이 된다.
5 X 330,750,000원은 2년간 복리 상승을 반영한 재조달원가 자체일 뿐, 정액법 감가누계액을 차감하지 않은 값이라 적산가액이 아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공사비 상승률을 단리로 착각하거나 상승연수를 잘못 세는 실수가 흔하다.
감정평가 3방식 — 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수익환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