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론

감정평가 3방식 — 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수익환원법

핵심 요약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감정평가방식을 원가방식(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원가법⁠·적산법 등), 비교방식(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거래사례비교법⁠·임대사례비교법 및 공시지가기준법), 수익방식(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수익환원법⁠·수익분석법 등)으로 구분한다.
공식
재조달원가
재조달원가
=
신축시공사비
×
기준시점지수
사용승인시점지수
감가누계액(정액법)
감가누계액
=
재조달원가
×
경과연수
경제적내용연수
적산가액(원가법)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
−
감가누계액
토지가액(공시지가기준법)
토지가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비교
×
개별요인비교
×
그밖의요인보정
개별요인 비교: 열세면 감액(예 5%열세→×0.95), 우세면 증액(예 8%우세→×1.08)
수익가액(수익환원법)
수익가액
=
순수익
환원율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율로 할인하는 방식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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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원가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기준시점에 다시 만든다고 가정할 때 드는 비용)를 구한 뒤,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분(감가수정)을 공제해 적산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재조달원가에는 정상적인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등의 부대비용도 포함된다. 재조달원가는 과거 신축 시 공사비에 건축비지수(건설공사비지수)의 변동을 반영해 구하고(재조달원가 = 신축시 공사비 × 기준시점지수/사용승인시점지수), 정액법으로 감가수정할 경우 감가누계액은 '재조달원가 × 경과연수/경제적 내용연수'로 계산하며, 적산가액은 재조달원가에서 이 감가누계액을 뺀 값이다.
공시지가기준법은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그 밖의 요인 보정을 순서대로 곱해(상승식) 대상토지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시점수정은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가 속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 실제 이용상황이 아니라 '용도지역'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개별요인 비교에서 대상토지가 비교표준지보다 특정 조건에서 열세이면 그 열세율만큼 감액(예: 5% 열세 → ×0.95)하고, 우세이면 그만큼 증액(예: 8% 우세 → ×1.08)한다.
수익환원법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율(할인율)로 환원 또는 할인하여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주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 토지: 공시지가기준법, 건물: 원가법, 기계기구⁠·항공기⁠·선박(공정가치)⁠·건설기계: 원가법, 자동차: 거래사례비교법, 과수원: 거래사례비교법, 임대료: 임대사례비교법, 광업재단⁠·기업가치: 수익환원법. 이 대응관계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실무기준 문제의 핵심이다.
한눈에 비교
감정평가 3방식
방식
원리
대표방법
원가방식
비용성
원가법⁠·적산법
비교방식
시장성
거래사례비교법 등
수익방식
수익성
수익환원법 등
물건별 주된 평가방법
물건
주된 방법
토지
공시지가기준법
건물
원가법
기계기구 등
원가법
자동차
거래사례비교법
과수원
거래사례비교법
임대료
임대사례비교법
광업재단⁠·기업가치
수익환원법
기계기구⁠·항공기⁠·선박(공정가치)⁠·건설기계는 모두 원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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