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는 조건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고,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그친다.
1 X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제109조의 취소사유이지 무효사유가 아니다.
2 X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은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을 뿐 무효는 아니다.
3 X 대리인의 사기는 제110조에 따라 본인이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지 무효사유가 아니다.
4 O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으면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된다.
5 X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사유(제109조)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는 아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취소사유(착오·사기·강박)와 제103조의 무효사유를 혼동하기 쉽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진의 아닌 의사표시·통정허위·착오·사기강박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