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핵심 요약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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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판단 시점은 '법률행위 당시'이며,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이어야 하고 단순히 강박 등 불법적 수단이 개입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이더라도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면 무효가 된다.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 통정허위표시(상대적 무효)와 다르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적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이 경우 매도인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한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지 않는 한 제2매수인에게 직접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이중으로 체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반면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적극적으로 은닉하는 데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보관해 준 임치약정이나, 산모가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여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눈에 비교
반사회질서 vs 통정허위표시
구분
반사회질서(103조)
통정허위표시(108조)
무효 유형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선의 제3자 대항
가능(대항력 있음)
불가(대항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