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의 제거·예방이라는 행위 자체를 청구하는 권리이지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며,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에 부종하는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
1 O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제거·예방행위의 청구권이지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2 X 불법원인급여자는 제746조에 따라 부당이득뿐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3 X 소유물반환청구권은 현재의 점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으므로 불법점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4 X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는 방해의 원인 제거만을 내용으로 하고, 이미 종결된 방해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5 X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이므로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부종하므로 소유권을 잃은 뒤에는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와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