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이 청구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더 이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判). 한편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했더라도 소유자는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므로,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지상권 설정이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을 박탈하지 않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소유권을 상실해 그 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청구권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判).
214조의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행위 자체의 제거를 구하는 권리일 뿐, 그 제거에 드는 비용 자체를 청구하는 권리는 아니다.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하는 자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했더라도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므로 토지 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스스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허무인 명의로 마쳐진 등기라도 실제 그 등기를 마친 행위자를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반출된 물건에 대해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자이므로 이를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원상회복(원래 있던 자리로 복귀)만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점유자는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204조~208조)을 갖는다.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의 '침탈'(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점유 탈취)을 요건으로 하므로, 사기에 의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처럼 침탈이 아닌 경우에는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에는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은 공사로 인해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그 공사에 착수한 후 1년이 지났거나 그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무단으로 신축된 건물이 임대되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는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건물을 점유하는 임차인 등에게는 (철거·인도가 아니라)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