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와 상대방

핵심 요약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214조 전단, 현재 방해가 있는 경우)과 방해예방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담보청구권(214조 후단, 방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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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이 청구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더 이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判). 한편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했더라도 소유자는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므로,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지상권 설정이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을 박탈하지 않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소유권을 상실해 그 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청구권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判).
214조의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행위 자체의 제거를 구하는 권리일 뿐, 그 제거에 드는 비용 자체를 청구하는 권리는 아니다.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하는 자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했더라도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므로 토지 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스스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허무인 명의로 마쳐진 등기라도 실제 그 등기를 마친 행위자를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반출된 물건에 대해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자이므로 이를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원상회복(원래 있던 자리로 복귀)만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점유자는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204조~208조)을 갖는다.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의 '침탈'(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점유 탈취)을 요건으로 하므로, 사기에 의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처럼 침탈이 아닌 경우에는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에는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은 공사로 인해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그 공사에 착수한 후 1년이 지났거나 그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무단으로 신축된 건물이 임대되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는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건물을 점유하는 임차인 등에게는 (철거⁠·인도가 아니라)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한눈에 비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214조)
유형
요건
방해배제청구권
현재 방해(214전단)
방해예방청구권
방해 염려(214후단)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
청구권
요건⁠·제한
점유물반환청구권
침탈 요건
점유물방해제거(공사)
착수 후 1년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