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지상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토지소유자별로 판단하므로 소유자가 바뀌면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과 합산할 수 없고,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 후 상당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1 O 지상권자는 지상물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따로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2 O 법정지상권의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결정이 없으면 지료가 확정되지 않아 지료연체를 주장할 수 없다.
3 O 지료 연체약정이 등기되어야 그 사실로 지상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X 지료연체는 토지소유자별로 판단하므로, 토지를 양수한 丁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만으로 2년을 채워야 하고 전 소유자 乙에 대한 연체액을 합산할 수 없다.
5 O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생긴다(제288조).
지상권 일반(담보목적 지상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