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형식은 지상권이라도 실질이 채권담보 목적이면 피담보채권이 소멸할 때 그 지상권도 함께 소멸한다(부종성).
건물 소유 목적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30년 등)은 지상권 설정 당시 이미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49318 판결).
지상권은 토지사용권 자체이므로 건물이 멸실돼도 존속기간 내라면 소멸하지 않는다.
저당권의 목적인 지상권을 지료연체로 소멸청구하려면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저당권자 보호).
지상권과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지상권을 유보한 채 건물 소유권만 양도하거나 건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 양도하는 것 모두 가능하다(282조).
지료지급약정이 있는 경우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287조).
지료체납을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의 2년 요건은 토지 양수인에 대한 체납기간만으로 산정하며 양도 전 구소유자에 대한 체납기간과 통산하지 않는다.
채권담보 목적의 무상 담보지상권자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의사가 없으므로 제3자의 불법점유가 있어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12다9787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