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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에 한정되어 피특정후견인은 포함되지 않으며, 형의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고 금고 이상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만 해당한다.
ㄱ X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며,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X 형의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종료·면제 후 3년 미경과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에 한정된다.
ㄷ O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ㄹ O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피특정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혼동하기 쉽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과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