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과 결격사유

핵심 요약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에 한정된다.
4컷 만화로 먼저 보기 ⁠· 개설등록과 결격사유는 다른 문이다
개념 설명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면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 별도의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자본금 5천만원 미만의 회사는 등록할 수 없다.
이미 개업공인중개사인 자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소속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이중지위 금지).
피성년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해 등록할 수 없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유예기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즉시 벗어난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300만원 미만은 결격사유 아님)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 법인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인장의 등록은 개설등록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된다(소속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로 업무개시 전 등록).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하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한눈에 비교
결격사유별 결격기간
사유
결격기간
집행유예
유예기간 중
실형(금고이상)
종료⁠·면제후3년
벌금300만원↑
선고후3년
벌금 300만원 미만은 결격사유 아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경과시 즉시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