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협회에 업무집행방법 변경, 자산예탁기관 변경, 자산 장부가격 변경, 불건전자산 적립금 보유 등을 명할 수 있다(법 제42조의4).
ㄱ O 업무집행방법의 변경은 공제사업 운영개선명령 사항에 해당한다.
ㄴ O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은 공제사업 운영개선명령 사항에 해당한다.
ㄷ O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은 공제사업 운영개선명령 사항에 해당한다.
ㄹ O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는 공제사업 운영개선명령 사항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과 각종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