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을 정해야 하며,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도 공제사업에 포함된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100분의 20이 아님).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운영개선명령, 법 §42의4). 협회는 공제사업의 운용 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해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제사업에 관해 조사·검사를 할 수 있다.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회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에 대해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등록증·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등은 수수료 납부 대상이다. 다만 등록한 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것은 수수료 납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