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든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임차인은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상가임대차법 제6조 제9항이 준용하는 법리).
1 X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므로 임차인은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O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없다.
3 O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O 등기가 없어도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긴다.
5 O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건물·주택임대차보호법의 중개실무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