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상가건물⁠·주택임대차보호법의 중개실무 쟁점

핵심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등이 임대차계약 체결 후의 경제사정 변동 등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을 때 인정되지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4컷 만화로 먼저 보기 ⁠· 임차권은 점유와 신고 시점을 함께 본다
개념 설명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는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한다(제10조 제1항 제1호).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목적물 인도 등)의 이행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특례가 있다(임차인 보호를 위한 예외).
다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배당금(우선변제금)을 실제로 수령하려면 목적물을 양수인 등에게 인도해야 하며, 인도 없이 먼저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2018년 개정 전 5년에서 연장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연체액은 통산된다)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한 폐업 등으로 임차인에게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는 임대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에 해당한다(제6조의3 제1항 제2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2회가 아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제6조의3 제4항). 갱신되는 임대차의 차임과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권은 경매로 임차주택이 매각(경락)되면 소멸한다.
한눈에 비교
상가건물임대차 쟁점
항목
내용
증액제한
1년내 재청구금지
연체해지요건
3기 연체
해지효력발생
통고후3개월
주택임대차 쟁점
항목
내용
갱신요구권
1회 한정
증액상한
5% 초과금지
해지효력발생
통지후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