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인장등록은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포함해 모두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 하며,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다.
1 O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2 O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3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등록을 갈음한다.
4 O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5 X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도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분사무소 인장도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중개사무소의 설치·이전·휴업과 겸업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