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등록관청의 협회 통보사항은 등록증 교부, 분사무소 설치신고, 휴업·폐업·휴업기간변경신고,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신고, 행정처분 등이며, 등록증 재교부는 통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 O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협회 통보사항에 해당한다.
2 X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는 협회 통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O 휴업기간변경신고를 받은 때는 협회 통보사항에 해당한다.
4 O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받은 때는 협회 통보사항에 해당한다.
5 O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상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한 때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등록증 교부는 통보사항이지만 '재교부'는 목록에 없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중개사무소의 설치·이전·휴업과 겸업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