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 여부와 무관하게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님)에 제출해야 한다. 관할 지역 외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한 후의 등록관청(이전 전 등록관청이 아님)에 신고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중개보수 요율표·사업자등록증 등을 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위반 시 과태료).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관할 내에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외로 이전해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 등을 철거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해 휴업하려면 신고해야 하고(3개월 이하 휴업은 신고 불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증 첨부 없이 신고서로 미리 신고하면 되고, 등록관청은 휴업신고 시 반납받아 보관 중이던 등록증을 즉시 반환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임신 또는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분사무소를 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별로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서를 받아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외에 상업용 건축물·주택의 분양대행,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그 이용·개발·거래에 관한 상담, 상업용 건축물·주택의 관리대행 등 법이 정한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