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중개사무소를 다른 등록관청 관할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새로 관할하게 된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1 X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행한다.
2 O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3 O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4 O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며,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5 O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이전신고 전 사유에 대한 행정처분 주체를 이전 전 등록관청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이전 후 등록관청이 처리한다.
중개사무소의 설치·이전·휴업과 겸업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