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확정일자 부여일 등 정보제공을 요청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차인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다.
1 O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은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다.
2 O 임차권등기가 끝난 후 그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의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X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 부여일 등 정보제공을 요청하려면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O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동거인이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5 O 등기하지 않은 채권적 전세계약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준용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정보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 주체를 임차인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상가건물·주택임대차보호법의 중개실무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