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
부정형 문제
벌칙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 丙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양벌규정(법 제50조)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벌금형을 면제하는 단서를 두고 있다.
1 O 중개대상물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2 O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O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X 양벌규정 단서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벌금형이 면제된다.
5 O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벌과 과태료의 구별, 신고센터·포상금 제도공인중개사 자격취소·자격정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