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자격정지 사유

핵심 요약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에 해당하면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필요적 취소) —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사원이 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 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집행유예 포함),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해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특정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직무와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만으로는 자격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4컷 만화로 먼저 보기 ⁠· 자격 제재는 사람에게 붙는다
개념 설명
시⁠·도지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다음 행위를 하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임의적) —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경우,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
자격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청문을 거쳐 처분하며, 취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자격이 취소된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하고,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눈에 비교
자격취소 vs 자격정지
구분
성격
자격취소
필요적(기속)
자격정지
임의적(재량)
취소사유 예: 정지기간중업무⁠·부정취득⁠·명의대여⁠·징역형(집유포함)⁠·특정범죄금고이상. 정지사유 예: 인장미등록⁠·서명날인누락⁠·직접거래⁠·거짓언행⁠·이중계약서.
자격취소 후속조치 기한
조치
기한
국토부보고⁠·통지
5일이내
자격증반납
7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