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실무교육은 개설등록 신청의 요건이자 28~32시간이고, 연수교육은 12~16시간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ㄱ O 실무교육 이수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한다.
ㄴ X 폐업신고 전 이미 실무교육을 받았다면 폐업 후 1년 이내 재취업 시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ㄷ X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는 실무교육 시간이고,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다.
ㄹ O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의 시간 기준(28~32시간과 12~16시간)을 서로 바꿔 혼동하기 쉽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실무교육과 연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