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 전원이며, 공인중개사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고, 등록신청일 또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으로 재취업하거나 다시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이수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실시하며,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시간으로 진행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은 부동산중개업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연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법 제34조의2).
시험 포인트
실무교육 시간(28~32시간)과 연수교육 시간(12~16시간)·주기(2년)를 서로 바꿔 출제하는 함정, 그리고 교육 대상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유무를 요건으로 오인시키는 지문에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