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거래계약서는 확인·설명서와 달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서식이 없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한다.
1 O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거래계약서 서식에는 중개대상물의 인도일시를 필수 기재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2 X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확인·설명서와 달리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하고 있지 않다.
3 O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4 O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5 O 공동중개의 경우에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확인·설명의무와 거래계약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