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벌칙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핵심 해설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증서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한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유로, 1년/1천만원 대상이 아니다.
1 O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유다.
2 O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 표시·광고를 한 경우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유다.
3 O 무등록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유다.
4 X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관련 증서 등의 매매·교환을 중개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유다.
5 O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유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증서 등의 매매·교환 중개는 다른 항목보다 벌칙 수준이 높다는 점(3년/3천만원)을 놓치기 쉽다.
형벌과 과태료의 구별, 신고센터·포상금 제도공인중개사법 벌칙의 등급별 경중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