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벌칙의 등급별 경중 구분
핵심 요약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양도 금지 증서 매매 중개, 직접거래, 쌍방대리, 단체 구성을 통한 중개 제한 등이 있다.
개념 설명
반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하는 행위는 이보다 가벼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급에 해당한다.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형벌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등록취소 사유는 아님)에 해당한다.
한눈에 비교
벌칙 등급 비교
위반행위
벌칙
중대위반(직접거래등)
3년·3천만원이하
보수초과수수
1년·1천만원이하
중대위반 예: 양도금지증서매매중개·직접거래·쌍방대리·단체구성중개제한. 임시중개시설물설치는 업무정지 사유(형벌·과태료·등록취소 아님).
먼저 알아두면 좋은 개념
형벌과 과태료의 구별, 신고센터·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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