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국토계획법 제2조 제11호).
ㄱ O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 정의에 포함되는 대표 유형이다.
ㄴ O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도 도시·군계획사업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ㄷ 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역시 도시·군계획사업의 한 유형이다.
총칙 및 기반시설부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