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며, 개발행위허가 건수 등이 증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정할 수 있다.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다른 법률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와 유사한 성격의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제8조).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기·가스·수도의 공급시설과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하기 위한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제44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제47조),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채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나면 그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을 잃는다(제48조).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할 수 있다(제66조).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시행령 별표)는 단독주택 0.7, 장례시설 0.7, 제2종근린생활시설 1.6, 관광휴게시설 1.9, 위락시설 2.1, 비금속광물제품제조공장 1.3 등으로 정해져 있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연면적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신축·증축 행위를 부과대상으로 하며(제68조), 사립유치원·임대주택·주한 국제기구 소유 건축물·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안의 건축물 등 시행령 별표1에 열거된 건축물은 기반시설유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은 이러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law.go.kr 원문 인용 사이트 CaseNote 대조 확인,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