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총칙 및 기반시설부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핵심 요약
제2조(정의)의 기반시설⁠·용도구역 등 용어 정의와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징수)를 포괄한다.
개념 설명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며, 개발행위허가 건수 등이 증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정할 수 있다.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다른 법률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와 유사한 성격의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제8조).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기⁠·가스⁠·수도의 공급시설과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하기 위한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제44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제47조),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채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나면 그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을 잃는다(제48조).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할 수 있다(제66조).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시행령 별표)는 단독주택 0.7, 장례시설 0.7, 제2종근린생활시설 1.6, 관광휴게시설 1.9, 위락시설 2.1, 비금속광물제품제조공장 1.3 등으로 정해져 있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연면적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신축⁠·증축 행위를 부과대상으로 하며(제68조), 사립유치원⁠·임대주택⁠·주한 국제기구 소유 건축물⁠·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안의 건축물 등 시행령 별표1에 열거된 건축물은 기반시설유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은 이러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law.go.kr 원문 인용 사이트 CaseNote 대조 확인, 2026-07-03)
한눈에 비교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용도
유발계수
단독주택
0.7
장례시설
0.7
제2종근린생활시설
1.6
관광휴게시설
1.9
위락시설
2.1
비금속광물제품제조공장
1.3
기간 요건
항목
기간
매수청구권 발생
10년
도시⁠·군계획시설 실효
20년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