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용적률뿐이고,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60 이하 범위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그 부속토지는 유상매각이 아니라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1 X 완화 대상은 용적률뿐이며, 건폐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법 제20조 제1항).
2 X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는 면적은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60 이하 범위에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이며, 70퍼센트라는 고정비율이 아니다(같은 조 제2항).
3 X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인수자는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이며, 시장·군수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4 X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는 공시지가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5 O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사업계획승인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