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제6조(등록기준 등),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구 제16조에서 조번 변경), 제16조(공사의 착수 등: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하며, 공구별로 나누어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제49조(사용검사 등)를 포괄한다.
4컷 만화로 먼저 보기 · 주택건설사업은 등록과 사업계획승인이 별개
개념 설명
주택조합은 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야 한다(시행령 제23조). (law.go.kr 원문 인용 사이트 CaseNote 대조 확인,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