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주택건설사업자⁠·사업계획승인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경매로 인한 대지소유권 상실을 이유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임의적 취소사유이며, 그 밖의 승인 신청기한·착공신고·매도청구 요건·변경승인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1 O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O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제2항).
3 X 경매로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적 취소사유이며,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O 사업주체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다.
5 O 총사업비의 10퍼센트를 감액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임의적 취소사유('취소할 수 있다')와 필요적 취소사유를 구별해야 한다.
사업계획승인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