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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이용 및 전용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농지개량시설인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내)를 변경하는 것은 변경허가가 필요한 중요사항이고, 농지전용신고를 거쳐 전용한 경우에는 지목변경도 가능하다.
1 O 방풍림은 토양 침식이나 재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농지개량시설에 해당해 그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이 아니다.
2 X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것은 농지법령상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며, 농지전용신고만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
3 X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은 원상회복에 해당해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4 X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5 X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농지의보전 및 전용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