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농지개량시설인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내)를 변경하는 것은 변경허가가 필요한 중요사항이고, 농지전용신고를 거쳐 전용한 경우에는 지목변경도 가능하다.
1 O 방풍림은 토양 침식이나 재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농지개량시설에 해당해 그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이 아니다.
2 X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것은 농지법령상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며, 농지전용신고만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
3 X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은 원상회복에 해당해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4 X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5 X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농지의보전 및 전용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