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농지의보전 및 전용 (농지법)

핵심 요약
제34조(농지전용허가), 제58조(벌칙)를 포괄한다.
4컷 만화로 먼저 보기 ⁠· 농지 이용과 전용은 농업 사용 여부가 기준
개념 설명
방풍림 등 농지개량시설이나 농막⁠·간이퇴비장 등 농지의 부속시설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전용허가가 필요 없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사업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전용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따라 스스로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제35조)에도 그 목적사업에 따라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를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고 대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다(제36조의2). 농막 등 농지에 설치하더라도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지 않는 일정 범위⁠·규모의 시설은 농지전용으로 의제되지 않는 시설로 그 범위와 규모가 정해져 있다(시행규칙 제3조의2, 시행령 제3조⁠·제29조). (law.go.kr 원문 인용 사이트 나무위키(조문 인용부)⁠·농림축산식품부 대조 확인, 2026-07-03)
한눈에 비교
농지전용허가 필요 여부
구분
허가
방풍림⁠·농막 등 부속시설
불요
목적사업 위치변경
재/변경허가
원상복구명령 이행
불요
전용신고 후 사용
신고(지목변경가능)
먼저 알아두면 좋은 개념
농지의소유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