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상업·공업지역의 도시기능 회복을 함께 포괄하는 사업으로, 2018년 개정으로 옛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흡수·통합되었다.
1 O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또는 상업·공업지역의 도시기능 회복·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재개발사업의 정의에 해당한다.
2 X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상업·공업지역의 도시환경 개선은 포함하지 않는다.
3 X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8년 법 개정으로 재개발사업에 통합되어 현행 도시정비법상 별도의 정비사업 유형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4 X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인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상업·공업지역의 도시환경 개선과는 무관하다.
5 X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도시정비법상 3대 정비사업에 속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옛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8년 법 개정으로 재개발사업에 통합되어 현재는 별도 유형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도시개발의 시행방식과 위탁·신탁개발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