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전매를 제한하는 제도이며,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면 적용 대상이다.
1 O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해 산정하도록 주택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2 O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될 수 있다.
3 O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다.
4 X 국민주택건설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공공택지)는 오히려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적용되어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
5 O 분양가규제는 신규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가격을 정부가 상한선 등으로 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직접개입·간접개입과 주택정책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