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개입은 정부가 시장에서 직접 공급자나 수요자로 참여하거나 거래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토지비축(토지은행)제도, 토지거래허가제도, 토지수용, 공영개발 등이 해당한다. 간접개입은 시장의 가격기구를 그대로 둔 채 세금·보조금·금융 등 유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임대료 보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개발부담금제도, 금융지원(대출규제 완화·강화) 등이 해당한다.
임대료를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규제(임대료 상한제)하면 그 규제가격에서는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아 초과수요(부족)가 발생하고, 암시장 등 이중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므로, 주택을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