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관리신탁도 신탁 설정과 함께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되며, 소유권 이전 없이 관리만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다.
1 O 신탁의 당사자는 위탁자(부동산 소유자)·수탁자(신탁회사)·수익자(수익권자)로 구성된다는 신탁 일반론과 일치한다.
2 O 소유권관리·건물수선유지·임대차관리 등 제반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이 관리신탁의 정의다.
3 O 처분방법·절차가 까다로운 부동산의 처분업무 및 처분완료 시까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처분신탁의 정의다.
4 X 신탁을 설정하면 위탁자의 재산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관리신탁도 법률상 소유권 이전을 수반한다.
5 O 분양신탁관리(분양관리신탁)는 분양 투명성·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부지 신탁과 분양대금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담당하는 것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관리신탁도 처분신탁·담보신탁과 마찬가지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부동산신탁의 유형(관리·처분·담보·분양관리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