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관리⁠·마케팅론

부동산신탁의 유형(관리⁠·처분⁠·담보⁠·분양관리신탁)

핵심 요약
신탁은 위탁자가 특정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처분⁠·운용 등을 하게 하는 법률관계이다.
개념 설명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신탁이 설정되면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되며,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한다. 신탁 당사자는 재산을 맡기는 위탁자, 이를 관리⁠·처분하는 수탁자, 신탁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수익자로 구성된다.
부동산신탁은 목적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관리신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임대차 관리, 시설 유지, 세무 처리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유형이고, 처분신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유형이다.
담보신탁은 위탁자(채무자)가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부동산을 신탁하고, 채무불이행 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방식으로, 저당권 설정을 대신하는 담보 수단으로 활용된다.
분양관리신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선분양 시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신탁회사가 분양대금을 관리하고, 분양보증⁠·자금관리와 연계하여 사업 완료 전 분양대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유형이다.
한눈에 비교
부동산신탁 유형
유형
업무
관리신탁
임대차⁠·시설⁠·세무관리
처분신탁
매각⁠·처분
담보신탁
채무불이행시 처분⁠·변제
분양관리신탁
분양대금 관리⁠·보호
신탁 설정 시 소유권은 위탁자→수탁자로 이전(신탁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