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신탁이 설정되면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되며,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한다. 신탁 당사자는 재산을 맡기는 위탁자, 이를 관리·처분하는 수탁자, 신탁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수익자로 구성된다.
부동산신탁은 목적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관리신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임대차 관리, 시설 유지, 세무 처리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유형이고, 처분신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유형이다.
담보신탁은 위탁자(채무자)가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부동산을 신탁하고, 채무불이행 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방식으로, 저당권 설정을 대신하는 담보 수단으로 활용된다.
분양관리신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선분양 시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신탁회사가 분양대금을 관리하고, 분양보증·자금관리와 연계하여 사업 완료 전 분양대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