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며, 개시한 날짜가 아니다.
1 O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감정평가법인등(舊 감정평가업자)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규칙 제5조 제1항 단서와 일치한다.
2 O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가치형성요인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는 규칙 제6조와 일치한다.
3 O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 일괄감정평가할 수 있다는 규칙 제7조 제2항과 일치한다.
4 O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는 규칙 제7조 제3항과 일치한다.
5 X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며, 개시한 날짜가 아니다(규칙 제9조).
헷갈리기 쉬운 부분
기준시점을 가격조사 '개시일'로 잘못 암기하기 쉽다(정확히는 완료일).
감정평가의 기본원칙과 지역분석·개별분석